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3호(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압제103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4. 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93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매매, 투약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5. 26. 17:00경 부산 부산진구 P 건물 앞에 정차한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지인인 H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0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0. 18: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 정차한 A의 E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A으로부터 소개받은 G에게 전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금 20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8. 14:00경 부산 부산진구 P 건물 앞길에서 위 H를 만나 필로폰을 판매한 후 대금으로 2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20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8. 17:00경 김해시 Q아파트 주차장에 정차한 R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R와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나누어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6. 8. 23:30경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H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8.31g을 A의 소개를 받은 L에게 대금 400만 원에 판매하기 위하여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