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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12 2014고정5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9. 15: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보도에 정차상태에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 적재함부분으로 그곳 보도에서 횡단하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E의 오른쪽 옆구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현장조사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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