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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26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 1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동3가 330 아조빌딩 앞 보도에 주차하였다가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하고, 부득이 보도에서 후진하는 경우에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보도에서 후진한 과실로 그곳 보도에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C(여, 34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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