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28 2013고단2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13:2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에 있는 삼한2차아파트 앞 상가 보도에서 위 화물차를 주차하였다가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하고, 전ㆍ후방을 잘 살펴 보도에 통행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C(68세)를 위 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늑골 제8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