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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1 2015고정32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15:5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앞 보도에서, 물건을 배달한 뒤 보도에 주차되어 있는 위 차량을 후진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하고, 보도를 운행하게 되었을 때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마침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E(48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다발성좌상 슬관절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F병원)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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