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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7고정17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7. 4. 3. 20:00 경 부산 동구 D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실제로 성매매를 알선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E’ 앱에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광고로 피해자 F을 유인하고, C은 피해자와 만 나 성매매를 알선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성매매 알선 대금 15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이 법원의 F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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