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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1 2018누697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아래 제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사항

가. 결손금 축소인정 결정 1) 원고의 주장 납세의무자는 이월결손금 감액결정에 따라 변경된 이월결손금 내용에 의해 세무회계를 처리하거나, 세무신고를 할 때 변경된 이월결손금을 반영해야 하므로, 결손금 축소인정에 관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결손금 축소인정에 관한 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는「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2) 판단 ⑴ 세무공무원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또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법인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하고, 법인의 과세표준 등 확정신고나 정부의 조사ㆍ결정에 따른 과세표준 등 확정시에 결손금으로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이 결정된 뒤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어 더 이상 그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확정된 과세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그 뒤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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