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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7. 12. 선고 2005두12701 판결
임원상여금이 급여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지급되었는 지 여부[국승]
제목

임원상여금이 급여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지급되었는 지 여부

요지

쟁점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1999 및 2000 사업연도에 임원인 이OO, 신OO 등에게 지급한 이 사건 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세무공무원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또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하고 법인의 과세표준 등 확정신고나 정부의 조사ㆍ결정에 따른 과세표준 등 확정시에 결손금으로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이 결정된 뒤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어 더 이상 그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 의무자인 법인은 확정된 과세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그 뒤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서는 종전의 과세표준 결정이 잘못되었다거나 법인세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다시 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두4522 판결, 2002.11.26. 선고 2001두265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OO 주식회사(이하 '원고 OO'라 한다)의 1996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1999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된 외부용역료 중 91,710,753원이 1996 사업연도 손금으로 귀속되어 결손금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면, 그와 같이 추가로 발생한 결손금은 1999 사업연도에 이월되어 그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따라서 위 1996 사업연도 추가결손금을 포함하여 1995부터 1998까지의 누적된 이월결손금 3억 66,534,867원을 1999 사업연도 소득금액 29억 45,611,651원에서 공제하여 산출된 과세표준 25억 79,076,784원에 따른 정당한 법인세 및 가산세액은 3억6,437,789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1999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중 위 금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OO가 홍콩 소재 브룩 OO 주식회사( OO Holdings Inc.)에게 1999.1.15. 미화 1,000달러에 1999.1.16. 미화 750달러에, 1999.1.30. 미화 250달러에, 1999.4.16. 미화 1,000달러에, 1999.8.2. 미화 1,000달러에 각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는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OO가 1999.1.15.부터 1999.4.16.까지 제공한 위와 같은 용역에 대한 대가인 3,000달러는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 역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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