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 남동구 D건물 A동 1106호, 1304호, B동 805호, 1102호, 1311호, 1312호, 1603호를 각 임차한 다음, 피고인 B은 매일 아침 11:00경부터 21:00경까지, 피고인 A은 21:00경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각 시간을 나누어 2014.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3. 18.경까지는 ‘E’라는 상호로 오피스텔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그 후 단속이 되자 약 3개월 동안 휴식을 취한 뒤 2014.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는 ‘F’이라는 상호로 다시 오피스텔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자들로서, 서로 부자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1. 2014.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3. 18.경 ‘E’영업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8.경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로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고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인 ‘G’, ‘H’, ‘I', 'J’, ‘K' 등에 홍보물을 게시한 다음 전화 예약 후 찾아오는 성명불상 남성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교부받고 위 오피스텔 B동 1102호 방안에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 L에게 안내하여 그 곳에서 손님들과 성매매여성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3.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5~6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4.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20.경 ‘F’영업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20.경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로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고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인 ‘G’, ‘H’, ‘I', 'J’, ‘K' 등에 홍보물을 게시한 다음 전화 예약 후 찾아오는 성명불상 남성손님들로부터 14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교부받고 위 오피스텔 B동 1102호 방안에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 M에게 안내하여 그 곳에서 손님들과 성매매여성이 성교행위를 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