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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4 2017노20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처한 상황, 특히 피고인 명의 소유권 지분 이전 등기에 관하여 피고 인의 누나로부터 소가 제기된 사실을 이미 D 및 법무사에게 모두 알려준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 소유권 지분 이전 등기는 여전히 피고인 앞으로 되어 있어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담보자력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해 D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1992년 경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신용 불량이 되었고, 다단계에 투자한 돈이 약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상태로, 다단계에 다니는 줄 아는 주변 사람들 로부터 는 돈을 빌릴 수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제시한 부동산 지분의 등기부 등본은, 피고 인의 누나가 피고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기입된 말소 예고 등기가 기입되기 이전에 발급 받은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부동산 지분에 말소 예고 등기가 기입된 것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은 채 피해 자로부터 2,750만 원을 교부 받았고, 피해자는 그 후에야 말소 예고 등기 기입 등기를 알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의사 없이 담보물 건인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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