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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0 2019가단1313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28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0.부터 2021. 1. 20. 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세종 특별자치시 D 답 319㎡, E 답 75㎡(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종중은 1980. 8. 16.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1977. 12. 31. 법률 제 3094호로 제정된 것 )에 기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2) 연기 군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유천천 정비사업에 필요한 공공 용지로 편입되기 위하여, 2003. 9. 6. 피고 종중에 협의 보상금 8,479,450원을 지급한 후 2008. 6. 5. 자 공공 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08. 6. 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015. 4. 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12. 7. 1. 자 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나. 1) F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세종 특별자치시 G 답 919㎡ 와 H 답 387㎡ 의 사정 명의 인인 I(1911. 11. 8. 사정) 의 공동 상속인 중 1 인으로, 피고 종중 및 원고 등을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 가단 13956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7. 4. 6. I가 위 분할 전 토지를 사정 받을 당시 피고 종 중이 실재하지 않음으로써 I 와 피고 종중 사이에 명의 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무효이고, 위 보존 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역시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 및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3) 원고와 피고 종 중이 위 1 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12. 6. 항소 기각 되었고( 대전지방법원 2017 나 104819),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 하였으나 2018. 4. 12. 심리 불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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