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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8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 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7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긴박하게 투자할 곳이 있어 금전이 필요한 데 3,000만원을 빌려 주면 10일 내에 곱절로 변제하고 내가 소유하는 서울 강북구 E 다가구주택 3 층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신용 불량자이고, 피고인이 3/5 지분권 자로 되어 있는 서울 강북구 E 다가구주택 3 층에 대하여 피고 인의 누나로부터 원인 무효 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여 2010. 10. 28. 자로 소유권 말소 예고 등 기가 경료 된 상태이므로 위 주택에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대항력이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7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 등본

1. 대법원사건 진행 내역

1. 확정 증명원

1.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

1. 수사보고( 참고 인과 통화관련- 대법원 13도 3836 판결 문, 북부 12 노 1245 판결 문, 북부 12고 정 81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 하나, 위 각 증거에 나타나는 차용 전후 피고인의 경제력과 피고인의 행위( 예고 등기 기입 전 등기부 등본을 제시한 행위) 와 피해자의 대응( 예고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대여금으로 준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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