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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09 2017고정13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C 빌딩 5 층에 있는 속칭 기획부 동산전문업체인 ㈜D 의 직원이었던 사람, 피해자 E는 위 회사가 매입한 토지를 분할 등기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으려고 했던 투자자였다.

피고 인은 위 회사가 2011. 12. 6. 사실상 폐업하여 투자자들이 투자금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 회사 사장에게 이야기하여 나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수 있게 해 달라” 라는 부탁으로 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회사가 해산되어 강릉시 F 소재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줄 수 없게 되었다.

G 님이 다른 토지를 매수한 후 분할하면 그때 기존 투자금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권이 전해 주겠다.

그런 데 G이 토지 매수대금과 등기 비용이 부족하다고

하니 돈을 보내

달라. 그렇게 해야만 내가 G에게 등기 이전을 재촉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토지 매입 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상당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14.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11,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3. 8. 2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3. 8. 2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이 돈을 더 보내면 이전 투자금 대비 임야를 두 배로 준다고 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으니 그간 보낸 돈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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