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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91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1. 피고인은 1987. 3. 20. 경기도 구리시 D 및 E 등 2 필지에 대하여 피고인 및 공소 외 F을 공유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으나 1987. 8. 11. 위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의 상속 인인 공소 외 G 등 8 인으로부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87가 합 543호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의 소를 제기당하고 같은 해

8. 18. 위 피고인 및 F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하여 말소 예고 등 기가 경료 되었고, 1989. 7. 6. 위 법원으로부터 위 소송의 피고인과 F은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해

8. 17. 확정되었다.

그러나 G 등 원고들이 위 판결에 따른 말소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피고인과 F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잔존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위 토지의 소유자인 양 행세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4. 4. 25. 경 서울 강남구 H 빌딩 4 층 ( 주 )I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등의 명의로 경료 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 J에게 ' 내가 경기도 구리시 D 외 1 필지의 진정한 소 유권자이고, 공유자인 F을 상대로 하여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이 토지에 대한 말소 예고 등기나 압류 등 권리제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20억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원 중 우선 7,000만 원만 지급하면 권리제한 사항을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주겠다“, ” 위 토지를 담보로 다시 금융권에서 대출금을 받아 위 토지의 개발과 중국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자“ 고 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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