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11. 05:50 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3 세) 과 피해자의 여자친구 D이 다투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11. 06:04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 지는 과정에서 발로 F의 복부를 걷어차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2. 11. 06:18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E 지구대에 인치되자, 위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상황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피해 자인 경장 H에게 “ 지랄하네,
씨 발 놈, 야 니 미 십 새끼야, 알아서 해 좋은 말할 때, 씨 발 놈 가 오 잡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I,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상처 부위 사진, 사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지 아니한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사 사건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