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0 2016고단61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03:10 경 서울 영등포구 C, 1 층 D의 주거지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위 경장 F을 향해 “야 이 씨 발 놈 아, 너도 죽여줄까 이 씨 발 놈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장 F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처벌 받거나 2012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