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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6.12 2013고단9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7. 00:19경 제천시 I에 있는 J주점 내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 D(21세)과 그 일행이 있는 테이블로 가 너무 시끄럽다며 항의를 하여 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F(21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E(21세)를 수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 K(21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L(21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M(21세)의 뒤통수를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N(21세)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피해자 F,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N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C(27세)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E는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 C의 이마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 F은 주먹으로 피해자 A(27세)의 팔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E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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