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92』 피고인은 2019. 5. 18. 02:30경 충북 증평군 B무인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괴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49세), 경위 E(50세)가 피고인에게 사고발생경위를 묻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상대차량 운전자를 먼저 음주측정을 하라고 요구하며 갑자기 자신의 승용차에 들어가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려고 하는 것을 위 경찰관들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이빨로 왼 팔과 왼손 약지 손가락을 물고, 손과 발로 위 E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3-4회 때려, 112신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48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02:16경 충청북도 증평군 G 앞 도로상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탄사거리 방면에서 증평 IC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진행방향 앞 쪽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H(49세)이 운전하는 I 체어맨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J(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