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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15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찰관 C, 경찰관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 22:10경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66에 있는 외환은행 앞길에서 택시기사 E가 승차거부를 한다고 오인하여 위 택시기사를 주먹과 발로 때리던 중, 행인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C와 경장 D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2회 찼으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 C(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관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 23:0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서울동대문경찰서로 호송하기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G의 가슴과 팔뚝을 각각 걷어차고 오른쪽 손목을 1회 걷어차, 피해자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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