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4.28 2019고정134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8.경부터 같은 해 11. 17.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건어물 상회인 D에서 거래처에 건어물을 배달하고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위 D의 거래처인 'F'에 건어물을 배달하고 위 ‘F’의 영업주로부터 판매대금 1,248,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술값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