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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4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건어물 제조 ㆍ 유통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납품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배달차량을 이용하여 건어물을 거래처에 납품하던 중, 피고인과 동행하던 관리 부장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배달차량에 실려 있는 건어물을 훔쳐 이를 싼 값에 거래처 등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2. 15:00 경 통영시 E에 있는 F 시장 인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배달차량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건어물 중 아귀 채 1 박스 시가 140,000원 상당을 D 몰래 빼돌려 훔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9,375,000원 상당의 건어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I 탐문수사)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 9, 10,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합계 9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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