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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479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ㆍ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7. 21:0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관광버스 차고 지에 주차된 D이 운전하는 E 관광버스에 소유 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ATPACK( 일련번호 F)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여 위 차량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오토정보통신의 공문에 대한 회신

1.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 4호, 제 1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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