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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2.12 2014고정1115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당직실에서, 사실은 2007년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4층 404호의 공사와 관련하여 그 소유자였던 D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3,950,000원을 지급받은 것 외에는 더 받을 임금채권이 없었고, 위 404호의 방 1칸을 임차하여 점유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같은 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마치 D에 대한 인테리어비 지급채권을 근거로 방 1칸을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제출하여,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매사건 검색자료, 유치권신고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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