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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472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경매3계에 위 법원 C 경매사건에 관하여, ‘A이 D과 2010. 2. 17.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의 개ㆍ보수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채무자 겸 건축주의 사정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ㆍ보수 공사비 1억 3,000만 원을 지급해 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신고하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된 유치권신고서를 F을 통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개ㆍ보수공사를 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유치권신고서, 지불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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