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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115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미성년 자의 제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3월 중순 일자 불상 05:00 경 강원 춘천시 C 아파트 00동 00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12세) 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바닥에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 앞에 마주 보고 누워 피해자를 꼭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자리를 옮겨 누운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젖꼭지를 번갈아가며 잡아당기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미성년 자의제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5. 5. 11. 01:00 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 여, 12세) 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바닥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티셔츠를 올린 다음 등과 귀를 빨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 괜찮아. 힘을

빼. 힘을 좀 풀어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수회 삽입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젖꼭지를 꼬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 2 장에 수록된 D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사 소견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5 조, 제 297조의 2(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의 점), 형법 제 305 조, 제 298 조( 미성년자 의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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