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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07 2015노494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6 학년 생인 12세의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약 8개월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 성관계할 사람을 구하는 방’ 이라는 인터넷 채팅 방에서 만 나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였고,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강압이 없었던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서 판단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본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5 조, 제 297 조( 각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점), 형법 제 305 조, 제 297조의 2( 각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2. 20. 미성년 자의 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항소 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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