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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고합168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7년 경 C과 재혼한 사이로 위 C의 자녀인 피해자 D( 여, 가명) 의 계부였던 사람이다.

1. 미성년 자의 제강간

가. 피고인은 2008. 7~8 월 일자 불상 저녁 무렵 광주 서구 E에 있는 F 학원 2 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퇴근을 하면 함께 귀가하기 위해 기다리던 피해자 D( 여, 당시 12세) 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8 월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위 학원 4 층 빈 강의실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팬티를 벗긴 후 음부를 만지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미성년 자의 제강제 추행 피고인은 2008. 7~8 월 일자 불상 저녁 무렵 광주에서 전주시로 피고 인의 승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손으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 (2012. 12. 18. 법률 제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05 조, 제 297조[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점, 징역 형의 상한은 형법 제 1조 제 1 항에 의하여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구 형법 (2012. 12. 18. 법률 제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05 조, 제 298 조( 미성년자 의제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의 나 항 미성년자의 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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