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G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6,000만 원은 D 종중의 대표자인 H에게 매매대금으로 전달해달라는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D 종중은 2010. 10. 14.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192,317㎡ 중 47,514㎡를 90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같은 날 약정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인허가 완료 후 7일 이내에 계약금 8억 5,500만 원을, 2012. 1. 13.까지 잔금 81억 4,5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위 임야 192,317㎡ 중 49,587㎡를 25억 원에 매도하면서 위 2010. 10. 14. 계약금 2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허가부지의 인허가 완료 시에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2012. 1. 13.까지 잔금 22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② 피고인과 위 종중의 대표자인 H,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G은 위 2010. 10. 14. 법무사 사무실에 모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G은 그 직후 직접 은행으로 가 H에게 같은 날 지급하기로 약정한 1억 5,000만 원(= 47,514㎡에 대한 약정금 5,000만 원 49,587㎡에 대한 계약금 중 일부인 1억 원)을 송금한 다음 별도로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여동생인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또한 G은 2010. 12. 30.경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금원을 보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