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728,094,5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2020. 11. 2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7. 2. 14. 설립되어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G,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회사’라 한다
)는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 E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들의 토지 매매 및 건축허가 등 1) 피고 회사는 2013. 8. 24. 피고 F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
)와, 피고 교회가 소유한 용인시 처인구 H 임야 33,058㎡를 매매대금 28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4,000만 원은 계약 체결시에 지급하고, 잔금 26억 6,000만 원은 전체 인허가 완료 및 토목정지작업 후 15일 이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용인시 처인구 H 임야 33,058㎡는 2014. 10. 27. 용인시 처인구 I 임야 33,426㎡로 등록전환되었고, 2015. 1. 28. 용인시 처인구 I 임야 12,311㎡, J 임야 19,819㎡, K 임야 1,296㎡(이하 위 각 임야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3) 피고 교회는 2015. 3.경 및 2015. 6.경 피고 회사와 피고 C, D에게, 2016. 8.경 피고 E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지번 면적 소유자 소유지분 I 12,311㎡ 피고 교회 12307.7/12311 피고 E 3.3/12311 J 19,819㎡ 피고 교회 19805.8/19819 피고 회사 3.3/19819 피고 D 3.3/19819 피고 C 3.3/19819 피고 E 3.3/19819 K 1,296㎡ 피고 교회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회사 및 피고 C, D은 2015. 7.경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피고 E은 2016. 8.경 의료법인 L(이하 ‘L’이라 한다)이 의료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받은 개발행위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