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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2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7. 23:3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소재 선바위불고기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읍 굴화리 푸르지오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출발장소에 대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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