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22 2014고정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시 남구 무거동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장검하부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