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00:08경 울산 남구 무거2동 주민센터 앞길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장검IC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 관련 전과 10회에 이르고,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3. 8. 22.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비난가능성 높고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