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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13 2019고단10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13. 5.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9. 10.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22. 22:03경 거제시 장평동 장평오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VL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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