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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2.04 2014고단10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2014. 10. 29.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9. 21:40경 거제시 장평동 소재 용마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곡동 소재 어가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4. 11. 14.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4. 20:30경 거제시 중곡동 소재 덕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초면 소오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수사보고, 진술서, 영수증

1. 판시전과 :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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