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2.04 2014고단10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2014. 10. 29.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9. 21:40경 거제시 장평동 소재 용마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곡동 소재 어가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4. 11. 14.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4. 20:30경 거제시 중곡동 소재 덕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초면 소오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수사보고, 진술서, 영수증
1. 판시전과 :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