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7. 22:13경 경남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오거리 인근에서부터 거제시 장평동 장평주공2차아파트 앞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22:13경 경남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주공2차아파트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장평오거리 방면에서 장평파출소 방면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이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23세)을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악 전치부 치아 완전탈구,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