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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25 2020고단8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2. 06:45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평동 21-12에 있는 계룡산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체류자격을 상실하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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