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를 각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 D, E을 각 벌금 1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 B, C, D(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
)의 이 사건 행위는 그 시간, 1회당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므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 E 이 사건 도박행위는 우연히 시작된 것인데 피고인 E은 이 사건 도박행위에 사용된 카드와 장소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도박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피고인 A, C: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D: 각 벌금 70만 원, 피고인 E: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등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도박은 피고인 E이 운영하는 꽃집 내 별실에서 약 50분간 20여 회에 걸쳐 행하여졌는데, 내실은 꽃집 구석에 패널로 만들어진 곳으로 원형테이블을 가운데 두고 있는 공간으로, 꽃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보아도 전혀 보이지 않는 곳인 점, ② 피고인 A 등은 모두 개인택시운전사인데, 112,000원 내지 231,000원을 가지고 도박을 시작하였고, 단속 당시 피고인 A 등은 위 도금의 일부를 따거나 잃은 상태였고, 이 사건 도박에 제공된 도금이 합계 659,000원에 이르는 점, ③ 대전서부경찰서 경위 M, N은 O지구대 상황근무자로부터 피고인 A 등이 도박을 한다는 연락을 받은 후 출동하여 피고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데, 피고인들은 단속된 시점까지도 도박을 계속하였던 점, ④ 피고인 A, C는 이미 상습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들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박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 A 등 주장은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