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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50
도박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0. 3. 18:30경부터 같은 날 19:45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5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500원씩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40회에 걸쳐 판돈 286,0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1. 도박현장사진, 현장에서 압수된 판돈 및 화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박행위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인 일시오락의 정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도박을 하게 된 경위도박에 건 재물의 액수도박의 방법 및 횟수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친분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이전에 서로 아는 사이였으나, 피고인 C는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고인 A, B을 처음 만난 점, ②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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