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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4가합5734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부모인 E, D에게 2009. 2. 24. 5,000만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9. 10. 13. 2억 원을 이자 월 4%(2010. 3.부터 월 3%로 변경)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2010. 2. 12. 1억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들은 E, D으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에 대한 변제로 2011. 8. 22.까지 합계 262,954,722원(= 2,550만 원 6,2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140,454,722원)을 변제받아 원고들의 E, D에 대한 각 대여금채권은 2011. 8. 22.을 기준으로 원금 311,545,278원(= 2009. 2. 24.자 대여금 중 11,545,278원 2009. 10. 13.자 2억 원 2010. 2. 12.자 1억 원)이 남게 되었다.

그러던 중 E는 2012. 3. 20. 원고들에게 2억 3,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E, D은 무자력 상태에서 2009. 10. 14.경 아들인 피고에게 3억 원 이상을 증여하였다.

위 증여계약은 원고들을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은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인 2억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에게 2억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그 후에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를 해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법 제500조 소정의 경개는 기존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라 할 것인데,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그러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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