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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6.05.27 2014가단2005
청구이의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대여 및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 등 1) 피고는 2007. 1. 5. 원고들로부터 ‘원고 B가 원고 A의 보증 하에 피고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이자는 월 1.2%로 정하여 차용한다.’라는 취지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2007. 2.경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07. 3. 17.부터 2008. 12. 15.까지 매월 120만 원(1억 원의 1.2%에 해당한다

)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09. 7. 10. 원고들로부터 액면금액이 각 2억 원, 3억 원인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2009. 7. 10. 작성 증서 2009년 제1220호, 같은 증서 2009년 제1221호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2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3) 피고는 2009. 10. 30.경 원고들에게 추가로 1억 원을 이자 월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009. 10. 29.자 차용증(갑 제36호증)에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2억 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9. 10. 30.자 입금증(갑 제37호증)에 따르면 피고가 실제로 원고들에게 1억 원만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하 피고의 위 각 대여를 ‘이 사건 대여’라 하고, 그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나.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가합504호 판결 및 그 확정 1) 피고는 2013. 10. 1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가합504호로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내용은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38,963,133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1.부터, 38,963,133원에 대하여는 2013. 9.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월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것이다.

2 위 법원은 2014. 10. 8.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37,182,91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1.부터, 나머지 37,182,91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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