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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4812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C은 2007. 11. 21. ‘변제기 2008. 11. 21. 이자 월 2부’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C의 아들들인 피고와 소외 D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경개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3. 6. 원고와 E 사이에, E이 C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구 채무는 무효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는 경개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민법 제500조 소정의 경개라 함은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라 할 것이고,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

(민법 제501조). 또한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그러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6655 판결 등 참조).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C에게 2007. 11. 21. 50,000,000원을 빌려준 이후에도 추가로 50,000,000원을 대여하고(2007. 12. 27. 20,000,000원, 2008. 1. 16. 30,000,000원), 2008. 7. 14. C과 사이에 ‘C이 원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08. 12. 30., 이율 연 24%로 정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을 제1호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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