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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노1865
강제추행
주문

제 1 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12 신고 사건처리 표와 같은 객관적 증거와 더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의뢰 회보라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증거가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증거와 상반되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움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제 추행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유소 배관공사 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2018. 7. 15. 06:00부터 07:00 경까지 사이에 위 현장 사무실 1 층 안쪽 구석에서 자고 일어나는 피해자 D( 가명, 여, 20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여기 어떻게 들어왔느냐.

” 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 여기 어디냐

몇 시냐

휴대폰도 없고,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 난다.

“ 고 말하며 횡설수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2 층 사무실에 있는 침대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앉게 한 후 “ 여기 있으면 저녁에 올라오겠다.

” 고 말하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후 두려움을 느낀 피해 자가 계단을 통해 내려가려고 하자 그 곳 계단에서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옷 위로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내려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고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 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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