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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20고단2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또는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약물인 야바를 각각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19. 9. 19. 태국 국적의 야바 판매자 ‘C’이 사용하는 KEB하나은행 계좌(D)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송금하고 2019. 9. 20. 06:00경 이천시 E에 있는 F공장에서 위 'C'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야바 2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 2정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 ‘G’(일명 ‘H’, 이하 ‘H’라고 함)과 함께 2019. 11. 17. 22:00경 이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안에 넣고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19. 12. 17. 13:00경 이천시 장호원읍 이하 불상지에서 ‘B’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고 야바 1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 1정을 매도하였다. 라.

야바 투약 피고인은 ‘H’와 함께 2019. 12. 17. 13:00경 이천시 장호원읍 이하 불상지에서, 각자 야바 1정씩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마. 야바 수수미수 피고인은 2019. 12. 16.경 성명불상의 야바 밀수사범(일명 ‘J’, 이하 ‘J’이라고 함)으로부터 ‘우체국에서 야바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12. 17. 16:25경 이천시 K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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