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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01.16 2013가합6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부터 2013. 6. 1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2.경부터 2007. 10.경까지 피고 B에게 합계 1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B는 위 차용금으로 2007. 8. 22. D으로부터 강릉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지상에 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8. 1. 31.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부부이다.

[인정근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차용한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으로 부부가 함께 위 대여금 채무의 공동채무자이거나 피고 B가 이 사건 원룸을 신축하여 부부가 그 곳에 함께 거주하면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원룸 신축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 C도 민법 제832조에 의하여 위 대여금에 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ㆍ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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