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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9 2017고정21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10. 경부터 2015. 12. 13.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LG 휴대전화의 저장 공간에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 등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동영상 53개 및 사진 13 장을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7. 경부터 2016. 7. 8.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G5 휴대전화의 저장 공간에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 등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동영상 151개를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동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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