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유 무죄 부분)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6, 20 기 재 사진 파일 2개( 이하 각 ‘ 연번 16 사진’, ‘ 연번 20 사진’ 이라 하고, 통 칭할 때에는 ‘ 이 사건 사진들’ 이라 한다) 는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는 인물의 양말을 신은 발 부위를 확대촬영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써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4. 01:05 서울 중랑구 D 건물, E 호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6, 20 기 재와 같이 아동 청소년이거나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이 등장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모욕감을 유발하는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 파일 2개를 내려 받아 2019. 10. 19. 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이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게임 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가리킨다{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