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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15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05:43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 입구 부근 도로상을 광주 방면에서 영암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역주행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역주행한 과실로, 영암 방면에서 광주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는 E K7 승용차를 뒤 늦게 발견하고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K7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골반부 타박상, 좌 완관절 타박상, 우 슬관절 타박상의 상해를, K7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5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좌측 제8~10번), 뇌진탕, 경 요추부 염좌, 복부 좌상, 슬부 좌상,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B), 의무보험조회(B)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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