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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7 2017구합447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공장업종변경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이우장학회(이하 ‘이우장학회’라고 한다)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31-1 공장용지 9,740㎡(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고 한다)에서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공장(제조시설 면적 901.42㎡, 부대시설 면적 724.47㎡, 이하 ‘기존 공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7.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부지에 제조시설 면적 662.29㎡, 부대시설 면적 2,299.1㎡ 규모의 공장을 건축하여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겠다는 내용의 공장업종변경 승인신청을 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시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용도변경)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도시형공장)가 2015. 9. 8. 개정(삭제)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을 도시형공장으로 업종을 변경하기 위한 행위는 불가함

나. 피고는 2017. 3. 2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승인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항변 원고가 주식회사 리치앤콥(이하 ‘리치앤콥’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공장부지와 기존 공장에서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우장학회가 2016.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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