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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구합10943
공장업종변경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공장업종변경 승인신청 및 종전 처분 1)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B(이하 ‘B’라고 한다

)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C 공장용지 9,740㎡(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고 한다

)에서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공장(제조시설 면적 901.42㎡, 부대시설 면적 724.47㎡, 이하 ‘기존 공장’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다가, 2017.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부지에 제조시설 면적 662.29㎡, 부대시설 면적 2,299.1㎡ 규모의 레미콘 제조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을 건축하여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겠다는 내용의 공장업종변경 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 제12조 제1항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시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용도변경)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도시형 공장)가 2015. 9. 8. 개정(삭제)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을 도시형 공장으로 업종을 변경하기 위한 행위는 불가함 2) 피고는 2017. 3. 2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의 승인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종전 처분의 취소 판결 1) 원고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이하 ‘이전 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7. 10. 1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이 사건 처분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허가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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