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 건물주의 아버지로 건물관리인이고, 피해자 E은 위 건물 1층을 임차하여 ‘F’라는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건물 임대차계약 관련하여 서로 갈등관계에 있었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3. 23. 23:00경 피해자가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 ‘F’ 커피숍에 임대차계약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들어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고 나는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가야하니 나가달라."는 취지로 2번에 걸쳐 퇴거 요구를 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퇴거를 요구함에도 나가지 않는 등 약 20분 공소사실은 약 50분으로 되어 있으나, 현장 CCTV 영상기록 CD 및 녹음파일 CD에 의하면 피해자가 퇴거를 요청하는 말을 하고 약 3분 여 뒤에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 약 17분 여 뒤에 피고인이 나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
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4. 7. 12:2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아내가 차량을 잘 못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을 이동하려는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끌고 밀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내역 처리결과 내역서
1. E이 촬영한 E의 상처부위 사진 및 폭행 장면 등 사진
1. CCTV 영상 파일 CD
1. 현장 CCTV 영상 기록 CD
1. 녹음 파일 CD...